구분 |
등급 |
이용목적별
적용대상 |
기 준 |
수소
이온
농도
(pH) |
화학적
산소요구량
(COD)
(㎎/ℓ) |
부유
물질량
(SS)
(㎎/ℓ) |
용존
산소량
(DO)
(㎎/ℓ) |
대장균
군수
(MPN/
100㎖) |
총 인
(T-P)
(㎎/ℓ) |
총질소
(T-N)
(㎎/ℓ) |
생
활
환
경 |
Ⅰ |
상수원수1급
자연환경보전 |
6.5-8.5 |
1이하 |
1이하 |
7.5이상 |
50이하 |
0.010이하 |
0.200이하 |
Ⅱ |
상수원수2급
수산용수1급
수영용수 |
6.5-8.5 |
3이하 |
5이하 |
5이하 |
1,000이하 |
0.030이하 |
0.400이하 |
Ⅲ |
상수원수3급
수산용수2급
공업용수1급 |
6.5-8.5 |
6이하 |
15이하 |
5이상 |
5,000이하 |
0.050이하 |
0.600이하 |
Ⅳ |
공업용수2급
농업용수 |
6.0-8.5 |
8이하 |
15이하 |
2이상 |
- |
0.100이하 |
1.0이하 |
Ⅴ |
공업용수3급
생활환경보전 |
6.0-8.5 |
10이하 |
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|
2이상 |
- |
0.150이하 |
1.5이하 |
사람의 건강
보호 |
전
수
역 |
- 카드뮴(Cd) : 0.01㎎/ℓ 이하
- 비소(As) : 0.05㎎/ℓ 이하
- 시안(CN), 수은(Hg), 유기인 : 검출되어서는 안됨
-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 : 검출되어서는 안됨
- 납(Pb) : 0.1㎎/ℓ 이하
- 6가크롬(Cr+6) : 0.05㎎/ℓ이하
- 음이온계면활성제(ABS) : 0.5㎎/ℓ 이하 |
비고 : 1. 총인,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3.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4.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
5.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
6.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
7.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8.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
9.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10.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
11.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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