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

 

수질환경기준

 

 수질환경기준은 하천호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항목(9개 항목)과 하천(5개 항목)호소(7개 항목)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되며,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.

 수역별 환경기준(정책목표)은 하천의 경우 전국 하천을 194개 구간으로 획정하여 이 중 120개 구간(61.9%)은 Ⅰ등급, 49개 구간(25.3%)은 Ⅱ등급, 9개 구간(4.6%)은 Ⅲ등급, 8개 구간(4.1%)은 Ⅳ등급, 8개 구간(4.1%)은 Ⅴ등급으로 설정고시하고 있으며, 호소의 경우 40개 호소를 선정하여 이중 33개소는 Ⅰ등급, 3개소는 Ⅱ등급, 4개소는 Ⅲ등급으로 설정고시하고 있다.

 

[참조: 환경부 자료실]

< 하천수질환경기준 >

 

구분

등급

이용목적별

적용대상

기 준

수소이온

농    도

(pH)

생물화학적

산소요구량

(BOD)(㎎/ℓ)

부유물질량

(SS)

(㎎/ℓ)

용존산소량

(DO)

(㎎/ℓ)

대장균군수

(MPN/

100㎖)

상수원수1급

자연환경보전

6.5-8.5

1이하

25이하

7.5이상

50이하

상수원수2급

수산용수1급

수영용수

6.5-8.5

3이하

25이하

5이상

1,000이하

상수원수3급

수산용수2급

공업용수1급

6.5-8.5

6이하

25이하

5이상

5,000이하

공업용수2급

농업용수

6.0-8.5

8이하

100이하

2이상

-

공업용수3급

생활환경보전

6.0-8.5

10이하

쓰레기 등이 떠있지

않을 것

2이상

-

사람의 건강

보호

- 카드뮴(Cd) : 0.01㎎/ℓ 이하,

- 비소(As) : 0.05㎎/ℓ 이하,

- 시안(CN), 수은(Hg), 유기인 : 검출되어서는 안됨

-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 : 검출되어서는 안됨

- 납(Pb) : 0.1㎎/ℓ 이하,

- 6가크롬(Cr+6) : 0.05㎎/ℓ이하

- 음이온계면활성제(ABS) : 0.5㎎/ℓ 이하

 비고 : 1.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
2.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
3.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

4.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

5.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

6.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
7.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

8.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
9.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

10.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<호소수질환경기준 >

구분

등급

이용목적별

적용대상

기 준

수소

이온

농도

(pH)

화학적

산소요구량

(COD)

(㎎/ℓ)

부유

물질량

(SS)

(㎎/ℓ)

용존

산소량

(DO)

(㎎/ℓ)

대장균

군수

(MPN/

100㎖)

총 인

(T-P)

 

(㎎/ℓ)

총질소

(T-N)

 

(㎎/ℓ)

상수원수1급

자연환경보전

6.5-8.5

1이하

1이하

7.5이상

50이하

0.010이하

0.200이하

상수원수2급

수산용수1급

수영용수

6.5-8.5

3이하

5이하

5이하

1,000이하

0.030이하

0.400이하

상수원수3급

수산용수2급

공업용수1급

6.5-8.5

6이하

15이하

5이상

5,000이하

0.050이하

0.600이하

공업용수2급

농업용수

6.0-8.5

8이하

15이하

2이상

-

0.100이하

1.0이하

공업용수3급

생활환경보전

6.0-8.5

10이하

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

2이상

-

0.150이하

1.5이하

사람의 건강

보호

- 카드뮴(Cd) : 0.01㎎/ℓ 이하

- 비소(As) : 0.05㎎/ℓ 이하

- 시안(CN), 수은(Hg), 유기인 : 검출되어서는 안됨

-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 : 검출되어서는 안됨

- 납(Pb) : 0.1㎎/ℓ 이하

- 6가크롬(Cr+6) : 0.05㎎/ℓ이하

- 음이온계면활성제(ABS) : 0.5㎎/ℓ 이하

 비고 : 1. 총인,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
3.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
4.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

5.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

6.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

7.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
8.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

9.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
10.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

11.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

 

 

 


수질규제기준

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.